복지부,진해거담제 판매량 제한…청소년들 환각제로 남용

  • 입력 1997년 7월 11일 19시 59분


약국들이 진해거담제를 허용량 이상 판매할 경우 12일부터 처벌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청소년들이 약국에서 진해거담제를 한꺼번에 다량구입해 환각목적으로 복용하는 사례가 많아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성분으로 만든 진해거담제를 「오남용우려 의약품」으로 지정, 12일부터 약국 판매허용량을 1회 4백50㎎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의 판매량을 제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약국들은 1회 판매시 5일복용 분량인 4백50㎎(15㎎짜리 30정) 이내에서 판매해야 하고 구입자의 이름 연령 주소를 장부에 기록, 2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약국들이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3일에서 최고 한달까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현재 브롬화수소산 덱스트로메토르판 단일제는 한국로슈(러미라정) 태평양제약(루비킹정) 등 7개 제약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다. 〈김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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