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약학대학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후에 약사자격을 따더라도 한약을 전혀 취급할수 없게 된다.
17일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한약사 시험 응시자격을 한약학사학위 등록자로 제한하되 96년 이전에 입학한 약대 재학생의 경우에만 한약관련 95학점을 이수하면 한약사시험자격을 주는 내용의 약사법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약대 재학생중 94학번 이전은 한약조제시험, 95 및 96학번은 졸업후 약사자격을 딴뒤 한약사시험 응시자격만을 각각 갖게 된다.
또 97년 이후 약대 입학자들은 한약조제시험이나 한약사시험 모두 응시할 수 없어 아예 한약을 취급하지 못하게 된다.
이번 입법예고는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5월16일과 8월30일 한약분쟁 해결을 위해 「한의·약발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른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93년 한약 조제권을 둘러싸고 한의계와 약계 간에 분쟁이 일어나자 94년 1월7일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고, 한약학과 졸업생에게만 한약사 자격시험응시자격을 주는 내용으로 약사법을 개정했다.
한약사 시험은 지난해 각 20명 정원으로 신설한 경희대와 원광대 한약학과 학생들이 졸업하는 오는 2000년 2월부터 처음 실시된다.
복지부는 그러나 94년 약사법 개정당시 한약학과가 설치된 학교가 없음을 감안, 94년부터 96년까지 3년 동안은 기존 약사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한약조제시험을 실시, 합격자들에게만 1백 처방 이내의 한약 조제권을 주기로 했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개정안은 이처럼 기존에 복지부가 발표한 방침에 따라 시행되는 것이지만 한약취급 제한에 대한 약대생이나 약사회의 반발과 이에 따른 한약분쟁의 재발가능성도 배제할수 없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