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2심 무죄… 고법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

  • 입력 2025년 3월 26일 16시 16분


이재명 “사필귀정… 이제 검찰도 공력 낭비하지 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 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26일 오후 2시 경부터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는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9일 방송에서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 “제가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것처럼 (국민의힘이) 사진을 공개했는데 조작한 것”이라고 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백현동 관련 발언 모두 허위사실 공표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사진을 조작한 것”이라는 이 대표 발언에 대해 “골프 사진 원본엔 10명이 앉거나 서서 찍었다. 문제의 골프 사진은 원본이 아니라 조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한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는 1심 재판과 정반대 결과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을 몰랐다”는 이 대표 발언은 무죄로 봤지만 사진 조작에 관해서는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취지의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보고 유죄로 판단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한 것 또한 허위성과 고의성을 모두 인정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항소심 선고가 끝난 뒤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준 재판부에 감사하다”며 “사필귀정”이라는 소감을 밝혔다. 검찰을 향해서는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공력을 낭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이 대표는 이번 판결로 대선가도의 걸림돌로 여겨지던 사법리스크 부담을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국회의원직을 잃고 최소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될 상황이었다.

단 검찰이 상고하면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어간다. 이 판결은 6월 말 내려질 전망이다. ‘6·3·3’ 원칙에 따르면 선거법 사건 1심은 6개월 이내에,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





문영훈 기자 yhmoon9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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