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가는 길]Q.시골에 있는 20년 넘은 단독주택 상속…

  • 입력 2006년 3월 13일 03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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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가구주는 어떻게 규정하나

무주택 가구주란 가구주를 포함한 가구원 전원이 집을 갖고 있지 않은 가구주를 뜻한다. 주민등록상의 가족은 당연히 포함되며 배우자가 주민등록에 올라 있지 않아도 집을 갖고 있다면 무주택 가구주가 아니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에서 분양되는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는 입주자 모집공고일(3월 24일) 현재 만 40세 이상(1966년 3월 24일 이전 출생), 10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가 최우선 순위, 만 35세 이상(1971년 3월 24일 이전 출생), 5년 이상 무주택 가구주는 우선순위가 된다.

○ 집 있어도 무주택으로 보는 경우는

만 60세 이상인 부모의 집에서 함께 사는 자녀가 따로 집이 없다면 무주택으로 간주한다. 아파트가 아닌 연면적 20m²(6평) 이하 주택이나 무허가건물을 갖고 있어도 무주택으로 인정된다. 사무용 오피스텔만 갖고 있는 사람도 무주택으로 본다.

수도권 이외의 읍면 지역에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전용면적 25.7평 이하 단독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에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는다.

○ 2002년 9월 5일 이후 청약 예금이나 부금에 부부가 따로 가입한 경우 가구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부부가 둘 다 청약하려면

청약 예금, 부금으로 청약하는 민영 아파트는 모집 공고일 이전에 가구 분리를 해서 부부가 각각 가구주가 되면 둘 다 청약할 수 있다. 그러나 둘 다 당첨된다면 한 명만 당첨으로 인정한다. 청약저축 통장으로 청약하는 주공 아파트는 가구를 분리해도 부부를 합쳐 한 사람만 가구주로 간주하기 때문에 양쪽이 청약할 수 없다.

○ 가구주는 남편이고 부인 명의로 청약통장을 갖고 있을 때 청약방법은

모집 공고일 이전에 가구주를 부인 명의로 바꾸면 된다. 이렇게 해서 부인이 청약할 때 남편의 무주택 가구주 기간을 부인의 무주택 가구주 기간에 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한 가구 안에서 가구주가 바뀌었을 때만 해당된다. 부인이 가구를 분리해 별도의 가구주가 됐다면 무주택 가구주 기간을 승계할 수 없다.

○ 무주택 가구주의 배우자가 결혼 전부터 집을 갖고 있거나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배우자의 집을 청약 전까지 처분하면 무주택 상태가 되며 무주택 기간은 처분 시점부터 계산한다. 하지만 배우자가 결혼 전이라도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5년 내에 당첨된 적이 있으면 가구주도 청약 1순위 자격을 잃게 된다.

○ 부모가 최근 5년 내에 새 아파트에 당첨된 적이 있을 때 자녀들의 청약조건은

결혼하지 않은 자녀가 주민등록에 올라 있다면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이 경우 자녀가 가구를 분리하면 재당첨 제한에 걸리지 않는다. 결혼한 자녀가 부모와 함께 살 경우 장남은 부모의 당첨으로 청약자격을 제한받는다. 결혼한 차남 이하의 아들이나 딸은 같이 살더라도 ‘동거인’으로 분류돼 부모의 당첨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 지방에 사는 사람이 청약하려면

모집 공고일 이전까지 수도권으로 청약통장 가입자가 주소지를 이전한다면 청약할 수 있다. 하지만 통장금액은 주소를 이전하는 행정구역 기준에 맞춰 높여야 한다. 성남시 거주자로 지역 우선 공급을 받으려면 판교가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된 2001년 12월 26일 이전에 주민등록을 옮겨 지금까지 계속 거주하고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성남시로 이전해도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만 청약이 가능하다.

○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가져도 청약이 가능한가

청약 1순위자가 재건축, 재개발 입주권을 사더라도 청약기회와 순위는 유지된다. 입주권은 주택으로 간주돼 양도소득세를 물어야 하지만 아파트 청약에서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과거 5년 이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었다면 1순위에서 제외된다.

박중현 기자 sanjuck@donga.com

■판교신도시 청약 일정

○ 사이버 모델하우스 공개: 3월 15일

○ 입주자 모집공고: 3월 24일

○ 주공·민간업체 임대주택 청약 접수

- 3월 29일∼4월 3일(성남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

- 4월 4∼13일(수도권 거주 5년 이상 무주택자)

○ 민간분양 아파트 청약 접수

- 4월 3, 4일(40세 이상, 10년 이상 무주택자)

- 4월 5일(서울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 4월 6일(인천·수도권 35세 이상, 5년 이상 무주택자)

- 4월 7∼12일(서울 일반 1순위자)

- 4월 13∼18일(인천·수도권 일반 1순위자)

○ 당첨자 발표: 5월 4일

○ 모델하우스 공개: 5월 4일 이후

○ 분양계약 체결: 5월 중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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