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국적포기 철회 속출…불이익 우려 신청 취하

  • 입력 2005년 5월 14일 00시 14분


코멘트
국적 포기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 시행(다음 달)을 앞두고 국적 포기를 신청했다가 철회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4일 이후 크게 늘어나던 국적 포기 신청자 수도 점차 줄어드는 추세.

법무부는 10∼12일 사이에 하루 한건씩이던 국적 포기 신고취하 사례가 13일에만 7명이나 됐다고 밝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국적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서둘러 국적 포기를 신청했다가 불이익을 우려해 뒤늦게 취하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개정 국적법 시행 전에 신청을 취하하면 이를 받아주겠다”고 말했다. 국적 포기를 신청했다가 취하하려는 사람은 해당 출입국 사무소를 찾아가 취하 의사를 서면으로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국적 포기 신청자는 이날 101명으로 하루 전(141건)보다 적었다. 9일 69명이던 국적 포기 신청자는 10일 143명에서 11일 160명으로 늘어나다가 12일 141명으로 주춤했다.

법무부는 4일 이후 국적을 포기한 사람 중 10명이 부모 직업을 공무원이라고 기재했으며 이 중 5명은 국·공립대 교수, 연구원 또는 교사라고 밝혔다. 그러나 부모를 외교관이라고 한 경우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국적법은 해외에서 태어난 한국 남성이 병역 의무를 마치기 전에는 국적을 포기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