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노 대통령 헌법공부 다시하라"

  • 입력 2004년 10월 22일 12시 1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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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이번 판결문을 이해할 수 없다면 헌법공부를 제대로 안한 것이다.”

‘수도이전’ 헌법소원의 청구인단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헌재의 위헌 결정과 관련, “관습헌법은 처음 들어보는 이론”이라는 노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헌법에 대한 공부가 부족한 것 아니냐”고 비난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인터넷 언론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관습헌법은) 헌법을 공부했다면 교과서 첫머리에서 찾아볼 수 있는 내용인데 (노 대통령은) 헌법 공부를 다시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지난 7월 헌재에 제출한 헌법소원 청구서에서 “수도이전은 관습헌법으로 성립된 불문헌법에 위배된다”고 지적, 이번 사건에서 생소했던 ‘관습헌법’을 처음 끄집어낸 장본인이다.

그는 “일부 헌법학자들이 헌재 판결이 내려진 상황에서 관습헌법의 해석을 두고 문제를 삼는다면 이는 그동안 포플리즘적 헌법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이라며 “관습헌법은 교과서적인 내용인데 판결이후에 이를 문제 삼는다는 것은 그동안 아예 (헌법소원에) 관심도 없었다는 증거”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헌재의 위헌 판결은 헌법학설을 법으로 인정하는 판례를 만든 것”이라며 “관습헌법 해석을 두고 판결을 문제 삼는 용비어천가 학자들은 권위도 떨어지고 대응할 가치도 없다”고 말했다.

그는 오히려 “이번 판결이 문제가 아니라, 지난 5월의 대통령탄핵결정문이 이상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한 소감에 대해 “헌법소원을 준비하면서 이미 승소를 확신하고 있었다”면서 “노 대통령은 이것을 또 다시 정치적 승부수로 이용해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지 않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조창현 동아닷컴기자 cch@donga.com

盧대통령 “수도-관습헌법 연결 처음 들어보는 이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1일 헌법재판소가 수도 이전 추진을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대해 “처음 들어 보는 이론이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밝혔다.

김종민(金鍾民) 청와대 대변인은 “노 대통령이 TV로 생중계된 헌재 결정 선고과정을 지켜본 뒤 수도와 관습헌법을 연결한 논리에 대해 잘 판단이 서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그같이 말했다”고 전했다.

김 대변인은 헌재 결정 직후 “충분한 시간을 갖고 헌재 결정의 내용과 취지, 타당성과 효력 범위 등을 심층적으로 검토해서 입장을 정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 여론을 수렴하고 당정협의를 거칠 것”이라고 청와대의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청와대는 다음주 중 수석비서관 및 보좌관 회의, 국무회의 등을 거쳐 노 대통령이 직접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정훈기자 jngh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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