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치기’ 해외 부동산 투기 대학교수-주부-알선업자등 무더기 적발

  • 입력 2004년 9월 18일 01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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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돈을 불법 송금한 대학교수와 서울 강남지역 주부 등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외사과는 이른바 환치기 수법으로 중국에 돈을 불법 송금해 주고 수수료를 챙긴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로 17일 부동산 정보업체 사장 김모씨(36)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이들에게 불법 송금을 의뢰한 대학교수 최모씨(58)와 강남지역 주부 등 투자자 13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서울 강남에 무허가 부동산 정보업체를 설립한 뒤 지난해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상하이(上海) 푸둥(浦東)지구 부동산 투자자를 모집해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약 7억3000만원을 불법 송금해 주고 760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 등은 중국 현지에 법인지사를 설립한 뒤 투자자들로 하여금 현지를 방문하게 해 사업설명회 등을 열어 부동산 투자를 권유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자 13명 중 대학교수와 중소기업 사장을 뺀 11명은 강남 등에 거주하는 부유층 여성들”이라고 말했다.

길진균기자 le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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