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게 궁금해요]모기지론 중도금 대출 받을수 있나

  • 입력 2004년 6월 22일 17시 1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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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무주택자다. 모기지론(장기주택담보대출의 한 종류)을 빌려 기존 아파트를 구입할지, 아파트 분양을 받고 일반 중도금 대출을 이용해 내 집 마련을 할지 고민 중이다.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도 모기지론 형태의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A:한국주택금융공사는 3월 출범 때 약속했던 모기지론 형태의 중도금 대출 상품을 곧 내놓을 예정이다. 7월 중 판매를 목표로 현재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다.

현재 중도금 대출은 주택금융공사가 끊어 주는 보증서와 시공 건설업체의 보증서를 근거로 나가는 이른바 ‘집단 대출’ 형태가 대부분이다. 준공 시점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조건이며 소유권 보존 등기가 완료돼야 일반 주택담보대출이나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수 있다.

‘중도금 모기지론’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근거로 해서 중도금을 넉넉히 빌려 주는 대출상품으로 다음과 같은 이점을 갖고 있다.

첫째, 일반 중도금 대출을 받은 뒤 입주 시점에 모기지론으로 전환할 때 대출 신청 및 심사 절차를 다시 거칠 필요가 없다.

둘째, 중도금 대출 금액도 많아질 전망이다. 일반 중도금 대출을 받으면 투기지역 아파트의 경우 40∼50%의 담보인정비율(LTV·감정가 대비 대출금액 비율)를 적용받는다. 중도금 모기지론을 받으면 최대 분양가의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금융공사는 LTV 한도를 얼마로 할지를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

아울러 보증 한도도 커진다. 주택금융공사는 일반 중도금 대출에서는 1억원인 보증 한도를 중도금 모기지론에 대해서는 1억8000만원으로 높일 계획이다.

셋째, 세제 혜택이 따른다. 중도금 모기지론의 이자 상환 금액에 대해 연간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 △1가구 1주택 보유 △본인 명의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박승창 한국주택금융공사 영업1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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