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보지-인근 땅거래 제한

  • 입력 2004년 6월 7일 18시 2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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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행정수도 후보지 인근지역이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돼 토지 거래에 제한을 받게 된다.

또 20일경 후보지가 발표됨과 동시에 이 지역에 대한 강력한 토지 투기 단속이 실시될 예정이다.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회는 7일 “20일경 신행정수도 후보지 명단이 나오면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해 후보지와 인근 지역을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존 토지허가거래구역은 ‘1000∼2000m²(약 303∼606평) 초과’ 농지와 녹지에 대해 거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토지거래특례지역에서는 ‘200m²(약 60.6평) 초과’로 대상이 확대된다. 해당 지역에서 땅을 거래하기가 그만큼 어려워지는 것.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묶일 지역은 후보지와 후보지 중심점으로부터 반경 10km 이내의 지역. 위원회는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1·4분기(1∼3월)의 땅값 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 이상 높은 곳은 토지거래특례지역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신행정수도 건설이 호재로 작용하면서 충청권의 땅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후보지 대부분이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소속 신행정수도건설추진위원단의 안병훈(安秉勳) 입지관리과장은 “후보지가 발표되면 즉각 후보지와 인근 지역에 대한 부동산 투기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광현기자 kk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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