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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3년 12월 23일 23시 3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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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씨 구명활동을 벌여온 민간단체 관계자는 23일 “지난주에 열린 2심에서 석씨가 1심 때와 같은 2년형에 벌금 5000위안(약 75만원)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내년 1월 18일이면 형기의 절반을 마치는 만큼 중국측에 가석방을 요청해 제3국 추방형식으로 풀려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식기자 spea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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