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은 위법” 과태료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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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1년 8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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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수는 적지만 처벌은 세계 처음“구글도 위치정보보호법 위반”… “정보 암호화하라” 시정명령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본보 4월 22일자 A1면.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 사실을 처음으로 보도한 본보 4월 22일자 A1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행적을 10개월 동안이나 스마트폰 내부에 저장해 물의를 빚었던 애플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위법 행위를 한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방통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고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가 위치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애플코리아에 대해 300만 원의 과태료와 시정명령을, 구글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을 각각 내렸다.

올해 4월 애플 아이폰에 사용자의 10개월 치 행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것이 확인돼 세계적인 물의를 빚은 뒤 애플과 구글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위법하다고 결론짓고 처벌한 건 한국이 처음이다.

애플과 구글은 각각 한국지사를 운영하면서 위치정보사업자 허가를 받아 스마트폰 사용자의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한국의 위치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위치정보사업자는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위치정보만 수집할 수 있다. 또 수집한 정보를 개인과 연관지을 수 없도록 암호화해서 익명으로 모아야 한다.

하지만 애플코리아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아이폰에서 위치서비스를 꺼둔 사용자로부터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 방통위는 이를 “사용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위치정보 수집으로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를 어긴 것”이라고 판단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또 애플코리아와 구글코리아 모두 본사 서버로 전송되기 전 스마트폰 내부에 임시로 저장되는 위치정보에 대해 암호화 등의 충분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방통위는 덧붙였다. 이에 따라 두 회사 모두 암호화를 하도록 시정명령을 받았다.

기업 규모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과태료와 시정명령만으로 조사가 마무리된 것은 두 회사가 고의로 큰 잘못을 저지르지는 않았지만 실정법 위반은 지적해야 한다는 방통위의 의지로 해석된다. 석제범 방통위 네트워크정책국장은 “해외에서 애플과 구글을 처벌하지 않는다고 우리도 처벌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며 “외국에서 적용할 법규가 미비한 것일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방통위 조사결과에 대해 애플코리아 측은 “사용자가 위치서비스를 껐음에도 위치정보를 수집한 것은 버그(프로그램상의 실수)였다”며 “아이폰 내부에 저장된 위치정보도 개인의 위치를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 개인의 주변 지역에서 연결 가능한 기지국의 위치”라고 밝혔다. 구글코리아 측은 “개선돼 나오는 안드로이드(구글의 스마트폰 운영체제)에서는 전화기 내에 저장되는 위치정보를 암호화할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현재 국내에서 진행 중인 집단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주무 부처가 애플의 위법 혐의를 인정했기 때문이다.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는 “사용자 동의 없이 위치정보를 수집한 부분이 위법이라는 게 명확해져 소송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광 기자 light@donga.com  
김상훈 기자 sanh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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