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룸/신수정]수입차에 뿔난 소비자들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3월 3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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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수정 산업부 기자
신수정 산업부 기자
최근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는 일부 수입차 업체의 개별소비세(개소세) 환급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논란은 정부가 지난해 말 종료된 개소세 인하 혜택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하면서 시작됐다. 정부는 지난달 초 개소세 세율을 5%에서 3.5%로 낮췄다. 개소세에 붙는 교육세와 부가가치세 인하 효과 등을 더해 자동차 업체들은 가격을 일제히 1.8% 낮췄다. 이와 함께 1월에 개소세를 내고 차를 산 소비자들에게는 개소세 인하분만큼 환급을 해주기로 했다.

그러나 메르세데스벤츠, BMW, 폴크스바겐, 인피니티 등 일부 수입차 업체는 “이미 프로모션을 통해 개소세 인하분만큼 할인해 줬기 때문에 환급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해당 수입차 업체들은 1월에 판매한 차 대부분이 12월에 통관돼 개소세 인하 적용을 받은 만큼 이를 반영한 가격으로 고객에게 차를 팔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의 주장과 달리 1월에 수입차를 산 많은 소비자들은 “차를 살 당시 개소세 인하분을 반영했다는 등의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며 “개소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부 소비자는 수입차 업체가 계속 개소세 인하분 환급을 거부하면 집단소송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바른 소속 하종선 변호사는 “수입차 업체들이 지난해 12월 개소세를 인하받고 수입해온 차를 1월에 팔면서 마치 개소세를 대신 내주는 것처럼 프로모션했다면 과장 광고 또는 허위 광고에 해당한다”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이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 등을 통해 이러한 논란이 확산되자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관련 부당 이득은 없었다”며 억울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하지만 억울함만을 호소할 뿐 통관 가격 등 정확한 정보 공개는 여전히 하지 않고 있다.

수입차 판매 가격은 통관 가격에 개소세, 교육세를 합한 ‘소비자 공급가액’에 수입차 업체와 딜러 마진, 부가세를 붙여 정한다. 상당수 수입차 업체는 마진이 드러난다는 이유로 통관 가격 공개를 꺼리고 있어 소비자들은 수입신고필증을 확인하지 않으면 개소세 인하분이 판매 가격에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기 어렵다.

지난해 국내에서 수입차는 24만3900대가 팔려 전체 승용차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5.5%나 됐다. 수입차 연간 판매량이 20만 대를 돌파한 것은 지난해가 처음으로, 수입차는 국내에서 2년 연속 20%대 성장률을 보이며 무섭게 성장하고 있다.

수천만 원을 주고 ‘드림카’를 장만했던 국내 소비자들을 더욱 화나게 하는 건 최근 벌어지고 있는 논란에 대한 일부 수입차 업체의 대응 태도다. 억울하다는 항변만 늘어놓거나 영업 비밀이라는 이유로 침묵만 하고 있으면 의혹만 커질 뿐이다. 수입차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1월 구매 고객들에게 통관 가격 및 개소세 인하분을 명확히 밝히고 이해를 구하는 것이 먼저다.

신수정 산업부 기자 crystal@donga.com
#수입차#개별소비세#개소세#교육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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