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이춘재 8차 사건 재심 ‘결정’…이르면 3월 재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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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년 1월 14일 11시 5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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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13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법원서에서 화성연쇄살인 8차 사건으로 복역 후 출소한 윤모씨(52)가 재심청구서를 제출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19.11.13/뉴스1 © News1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 8차 사건을 재심하기로 결정했다.

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찬)는 14일 8차 사건으로 살인 등 혐의로 20년간 옥살이를 한 윤모씨(52)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수원지법은 “이춘재가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자신이 이 사건 진범이라는 취지의 자백진술을 하는 등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면 신빙성이 인정된다”며 “이는 윤씨에 대해 무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초께 공판일정과 검찰, 변호인 측 입증계획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을 마련하고 이르면 3월께 재심공판 기일을 지정해 본격적으로 이춘재 8차 사건에 대한 재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11월13일 윤씨는 형사소송법 제 420조 Δ새롭고 명백한 무죄 증거(제5호) Δ수사기관의 직무상 범죄(제 1·7호) 등에 따라 법원에 재심청구를 신청했다.

윤씨는 ‘재심청구는 원판결의 법원이 관할한다’는 형사법 제 423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원판결이 내려진 수원지법에 재심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춘재 8차 사건은 1988년 9월16일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박모양(당시 13세)이 자신의 집에서 성폭행을 당한 뒤 목이 졸려 살해된 사건이다.

이때 사건현장에서 체모 8점이 발견됐고, 경찰은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윤씨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아 수감생활을 하다가 20년형으로 감형돼 2009년 청주교도소에서 출소했다.


(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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