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리, 불법촬영물 유포혐의 추가 입건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3월 29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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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방에 사진 1장 올린것 확인… 승리 “지인에 받아” 촬영은 부인
정준영 총11건 유포… 29일 檢송치


아이돌 그룹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사진)도 가수 정준영 씨(30·구속) 등이 속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불법 촬영물을 유포한 사실이 드러났다. 성매매 알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 오던 승리는 불법 촬영물 유포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28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승리는 2016년경 정 씨와 아이돌그룹 ‘FT아일랜드’ 출신 최종훈 씨(29) 등이 포함된 이른바 ‘승리 카톡방’에 불법 촬영된 사진 한 장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촬영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정 씨의 휴대전화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승리의 불법 촬영물 유포 사실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경찰 조사에서 “(대화방에) 사진을 올린 것은 맞지만 직접 찍은 것이 아니라 지인에게서 받은 사진을 공유한 것”이라며 불법 촬영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는 불법 촬영물 유포 행위가 추가로 드러났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가 유포한 불법 촬영물 3건이 새로 확인돼 모두 11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정 씨에 대해 기소 의견을 달아 29일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에서 발생한 이 클럽 직원과 손님 간의 폭행 사건을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은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들이 초동 조치 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의혹과 관련된 내용을 서울지방경찰청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주의’ 조치를 권고했는데 청문감사관실에서는 상당히 강한 책임을 물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특교 kootg@donga.com·한성희 기자
#승리#불법촬영물#유포혐의#정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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