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를 받는 서모 씨가 지난해 11월 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음주운전을 하다가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아 어머니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자 유족 측이 형량이 가볍다며 반발했다. 일본 아사히TV는 “한국의 인구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지만,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보다 6배 더 많다”며 “단속은 강하지만 처벌은 약하다”고 지적했다.
12일 일본 TBS에 따르면 유족 측은 판결 직후 인터뷰에서 “한국의 음주운전 형벌이 너무 가볍다”며 “음주운전이 일상화된 것을 비정상적인 일이라고 느끼길 바란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이성열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서 씨는 지난해 11월 2일 오후 10시경 소주 3병을 마시고 음주 상태로 1㎞가량 차량을 몰다가 서울 종로구 동대문역 인근 흥인지문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일본인 관광객 모녀를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모녀 가운데 어머니인 50대 여성이 숨졌다. 30대 딸은 늑골 골절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하면서 보행신호에 따라 길을 건너던 무고한 외국인 모녀를 들이받고 인도를 넘어 화단까지 돌진했다”며 “과실로 모녀 중 한 명이 사망하는 등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서 씨가 범행을 인정한 점, 합의금 3억5000만 원과 사망 피해자 운구 및 장례 비용 등을 지급한 점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참작했다.
검찰은 지난달 3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일본 현지 언론도 이번 사건을 보도하며 한국의 음주운전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대법원 양형 기준이 최대 8년이어서 만취 상태로 사망 사고를 내고도 징역 7, 8년을 선고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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