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버닝썬 폭행’ 출동 경찰 징계절차 착수…위법성 수사

  • 뉴스1
  • 입력 2019년 3월 28일 10시 5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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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권고 내용 조사 반영…알맞은 조치 취할 것”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29)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버닝썬 폭행’ 신고자 김상교 씨(29)가 19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 News1
경찰이 클럽 ‘버닝썬’ 폭행 사건 처리 과정에서의 부실한 초동조치와 과잉진압 논란과 관련, 당시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들의 징계 처리 절차에 착수하고 위법성은 없었는지 수사에 나설 방침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서울 종로구 서울지방경찰청사에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앞서 클럽 버닝썬 고객 김상교씨(29)는 지난해 11월 클럽 직원들에게 집단폭행을 당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경찰이 오히려 자신을 가해자로 체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과잉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어머니로부터 진정을 접수한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9일 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미란다원칙 고지 및 의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인권침해라고 판단하고 주의조치와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 실시를 권고한 바 있다.

서울경찰은 지난 1월31일 생활안전과장을 단장으로 한 합동조사단을 구성, Δ당시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의 소극적 대응 Δ김씨를 가해자로 체포한 데 대한 적정성 Δ체포 절차를 준수했는지 여부 Δ체포 과정에서의 위법성 Δ현행범 체포서 허위 작성 여부에 대해서는 청문감사관실에 통보했다.

또한 Δ지구대 연행 중 순찰차 내 제압의 위법성 Δ지구대에 도착해 지구대 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 Δ지구대 인치 후 지구대 내 경찰관 대응의 적정성 Δ블랙박스 등 증거조작·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중이다.

아울러 지구대 조사 중 김씨의 병원 이송 요청을 거부한 데 대해서는 업무관행 개선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인권위의 권고 내용을 존중하고 조사에 충분히 반영했다”며 “권고사항에 대해서는 알맞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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