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100억대 원정도박’ 정운호 대표 2심서 징역 8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6년 4월 8일 20시 28분


코멘트
동남아 원정도박에서 100억 원 규모의 상습도박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51)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판사 장일혁)는 8일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 대표에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번이 아니라 단 한번 도박을 했어도 액수가 크고 도박의 버릇이 보이면 상습성이 인정된다”며 “정 대표의 범행장소와 기간, 횟수, 방식 등을 보면 도박의 버릇이 있다고 보인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가족 등 관련인이 정 대표를 일깨우겠다고 선처를 바라고 있다”며 “관련 처벌 전력이 없고 2심에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상당한 돈을 기부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2013년 3월~2014년 10월 마카오에 있는 호텔, 필리핀 마닐라의 호텔 카지노 VIP룸 등에서 도박을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도박장개설 혐의로 구속 기소된 ‘광주 송정리파’ 행동대원으로부터 ‘정킷방’으로 불리는 사설 도박장을 소개받고 판돈을 빌려 도박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도박장 개설 혐의로 지명수배를 받고 있는 조직폭력배 등의 소개로 도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대표가 이들로부터 빌려 도박에 쏟아 부은 돈은 101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1심은 “한국의 대표적인 화장품회사 대표로 근로의식을 높이고 경제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책임을 저버렸다”며 “같이 도박한 사람들의 진술, 출입국관리 기록, 환(換)치기 업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실형을 선고했다.

배석준 기자eulius@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