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통영함 비리’ 황기철前총장 3월 셋째주 피의자 소환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3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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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단, 출석 통보… 배임혐의 조사

수상구조함인 통영함 납품 비리를 수사 중인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58·사진)에게 이번 주 중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소환 통보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통영함 사업의 핵심 의사결정권자였던 황 전 총장까지 소환 조사 방침이 결정되면서 합수단 출범의 단초를 제공한 통영함 비리 수사는 최정점에 이르렀고 ‘이명박 정부’ 당시 비리를 파헤치는 검찰의 사정 기류는 한층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합수단과 방산업계에 따르면 검찰은 황 전 총장을 통영함 등 방위사업을 추진하면서 자신의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로 손실을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두고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수단은 2009년 통영함 계약 당시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이던 황 전 총장이 수중음파탐지기(소나) 등 탑재 장비 획득 관련 제안요청서 검토 등을 태만하게 한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합수단은 황 전 총장을 한 차례 조사한 뒤 기소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다.

2011년 ‘아덴만의 여명작전’을 진두지휘했던 황 전 총장은 통영함 비리에 연루돼 지난달 물러났다.

장관석 jks@donga.com·조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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