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급식비 떼먹고… 특별활동비 부풀리고…

  • 동아일보
  • 입력 2015년 1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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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위법 어린이집 46곳 적발

돈을 받고도 급식을 제공하지 않거나 특별활동비를 부풀려 받은 어린이집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해 10월 20일부터 12월 12일까지 도내 어린이집 911곳을 상대로 특별활동비 등 경비 집행 과정을 점검해 위법행위를 한 어린이집 46곳(109건)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도는 특별활동비 등 필요경비 사용 잔액을 반환하지 않은 어린이집에 부모들이 낸 1억9400만 원을 돌려주도록 조치했다. 유형별로는 특별활동 등 회계처리 부적정 28건,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등에 정산 보고 미실시 등 28건, 특별활동의 학부모 동의 미실시 등 53건이다.

고양시 A어린이집은 오전에 실시가 제한된 특별활동을 강행하고, 정해진 특별활동비보다 많은 비용을 받았다가 적발돼 600여만 원을 부모들에게 반환했다. 이천시 B어린이집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지 않고 특별활동 실시를 위한 부모 동의서도 받지 않았다. 시흥시 C어린이집은 6명의 아동에게 추가 급식비를 받고도 실제로는 제공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김포시 D어린이집은 특별활동 강사의 성범죄 경력 조회를 하지 않아 과태료가 부과됐다.

도 관계자는 “시군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어린이집 특별활동 실시 기준을 정확히 안내하겠다”며 “특별활동 진행 때 부모의 동의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는 어린이집 법 위반 사실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신고는 도 홈페이지(www.gg.go.kr) 또는 콜센터(031-120)로 하면 된다.

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금식비#특별활동비#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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