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하명수사 의혹’ 황운하, 명예퇴직 신청 반려…“헌법소원 제기할 것”

  • 동아일보
  • 입력 2019년 12월 1일 19시 5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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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에 대한 수사를 무리하게 지휘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돼 수사를 받고 있는 황운하 대전지방경찰청장의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됐다. 황 청장은 김 전 시장 주변에 대한 수사가 검찰의 방해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특검을 제안했다.

황 청장은 1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찰청으로부터 명예퇴직 불가 통보를 받았다. 사유는 검찰이 ‘수사 중’임을 통보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 황 청장이 낸 명예퇴직원을 같은 달 29일 반려했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에 따르면 비위로 수사를 받는 공무원의 의원면직은 허용할 수 없다. 황 청장은 명예퇴직 신청이 반려된 것과 관련해 “헌법상 기본권인 행복추구권,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받았다. 분통터지는 일이다”라며 “변호인과 상의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검사가 고발에 의해 수사할 때는 고발을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검찰은 고발장 접수 후 지금까지 1년 6개월이 넘도록 나를 한 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다”라며 “(검찰은) 어떤 사건은 군사작전 하듯 신속하게 진행하고 어떤 사건은 오랜 기간 묵혀두다가 적당한 때가 되면 끄집어내는지 그 기준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황 청장은 자신이 울산경찰청장으로 근무할 당시 김 전 시장에 대한 경찰 수사가 무리하게 진행됐다는 의혹에 대해 거꾸로 “지난해 7월 송인택 울산지검장이 부임한 이후 노골적인 수사방해로 이른바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이 무리한 수사를 한 건지, 검찰이 불순한 의도로 무리한 불기소 결정을 한 건지 따져봐야 한다”라며 “특검을 제안하고 특검이 어렵다면 공정성이 담보될 수 있는 제3의 조사기구를 제안한다”고 했다.

자신이 지난해 1월 울산의 한 장어집에서 당시 더불어민주당 울산시장 후보였던 송철호 울산시장을 만났다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 보도에 대해 황 청장은 페이스북에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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