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사법농단’ 연루판사 3명 무죄 납득 어려워…항소할 것”

  • 뉴스1
  • 입력 2020년 2월 13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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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0.2.13/뉴스1 © News1
법관 비리 의혹을 은폐하기 위해 정운호 게이트 수사 관련 정보를 대법원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들이 1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왼쪽부터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 부장판사. 2020.2.13/뉴스1 © News1
검찰은 ‘정운호 게이트’ 당시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법원행정처에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판사 3명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자 “납득하기 어렵다”며 항소할 뜻을 표했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수사기밀을 행정처에 누설하고, 행정처는 영장재판 가이드라인 및 수사확대 저지 방안을 시행하거나 수사대상자에게 누설해 수사·재판 기능에 중대한 위험을 야기한 사안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이어 “검찰에선 1심 판결에 항소해 사실관계와 법리에 대한 판단을 다시 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유영근)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서울중앙지법 신광렬 전 형사수석부장판사와 조의연·성창호 전 영장전담부장판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신 전 수석부장판사는 ‘정운호 게이트’가 법관비리 사건으로 비화하자 당시 영장전담 판사였던 조·성 부장판사와 공모해 법원에 접수된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록을 복사한 뒤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누설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 징역 2년을, 나머지 두 부장판사에겐 징역 1년씩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에게 영장 관련 정보를 보고한 혐의는 기밀누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신 부장판사가 행정처에 영장 관련 정보를 보고했더라도 영장재판 기능에 장애를 초래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 내부 보고로 용인될 수준이라 기밀누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신 부장판사가 ‘정운호 게이트’ 관련 사건 대응보고서를 작성한 것에 대해서도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사법행정으로 법관 비위와 관련된 것을 보고한 것으로 보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처럼 임 전 차장 지시로 사법부의 부당한 보호를 위해 적극 협조해 보고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신 부장판사와 조·성 부장판사의 공모에 관해서도 “영장전담 판사들은 문건들을 작성해 임 전 차장 등 행정처 관계자들에게 보고했다고 인식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은 Δ2016년 4월 행정처가 ‘정운호 게이트’ 사건 수사가 법관들에게 확대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피고인들에게 수사기밀 수집과 보고를 지시한 사실 Δ피고인들이 지시에 따라 10회에 걸쳐 행정처에 수사상황과 증거관계를 정리해 보고하고 153쪽 분량의 수사보고서를 통째로 복사해 유출한 사실을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를 통해 행정처가 관련 법관들과 그 가족에 대한 영장심사를 강화하도록 피고인들에게 지시하는 한편 별도 팀을 만들어 검찰과 검찰총장을 압박하는 방안을 마련한 사실 등이 “공판과정에서 객관적 증거와 진술에 의해 모두 확인된 바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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