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일까지 안 열면 형사고발”…‘보육 대란’ 없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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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9년 3월 4일 11시 3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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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돌봄 필요한 원아 1000명 이하, ‘대화 불가’ 입장 유지
유은혜 “지금이라도 연기 철회해달라”, 3시 담화 발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들어간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개학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한 유치원에 개학연기 시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2019.3.4/뉴스1 © News1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일부 유치원들이 무기한 개학연기에 들어간 4일 서울 도봉구 소재 개학연기 여부를 밝히지 않은 한 유치원에 개학연기 시정명령서가 붙어 있다. 2019.3.4/뉴스1 © News1
교육부가 4일 개학을 연기한 유치원에 대해 형사고발을 예고했다. 다음날까지 문을 열지 않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엄정 처벌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보육 대란에 빠지는 아이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무단 개학 연기를 강행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와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내일도 개학을 안 한 유치원은 형사고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유아교육법 위반이다. 시정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형사고발까지 가능하다.

한유총이 정해진 수업일수 내에서 개학을 연기하는 것이라 ‘준법 투쟁’이라고 주장하지만, 운영위원회 자문을 거치지 않은 행위여서 위법이라는 게 교육부의 입장이다.

교육부는 이날 각 사립유치원에 교육지원청, 주민센터, 파출소 직원 등을 3인 1조로 배치하고, 정상 개원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개학을 미룬 유치원에는 시정명령을 내린다. 오는 5일까지 개학을 미룰 경우 즉각 형사고발 조치 등 강경대응에 나선다.

교육부는 앞으로도 한유총과 대화는 없다는 입장이다. 권지영 교육부 유아교육정책과장은 “아이들을 볼모로 협상하는 단체와는 대화가 힘들다”면서 “시설사용료 등 (대화) 의제를 정하는 건 진정성이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오전 개학 연기에 참여하는 사립유치원은 365곳(3일 23시 기준)으로 직전 조사(3일 12시, 381곳)보다 16곳 줄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 민원과 (차가운) 여론이 작용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개학 연기를 하는 유치원 원아 수의 120%까지 수용할 수 있도록 돌봄 대책을 세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기준으로 전국에서 긴급 돌봄을 신청한 유치원 원아 수를 1000명 이하로 파악했다.

유은혜 부총리는 이날 오전 8시 가장 많은 유치원이 개학 연기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용인지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유 부총리는 이 자리에서 “한유총 소속 일부 사립유치원들의 개학 연기는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저버린 일”이라며 “지금이라도 즉각 철회해 줄 것을 다시 한 번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오후 3시쯤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향후 대응 방침을 밝힐 계획이다.

(세종=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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