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親水구역’ 개발이익 90% 환수

  • 동아일보
  • 입력 2011년 1월 4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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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개발방지 ‘특별법’ 입법 예고… 10만㎡ 이상 규모로 체계적 조성

4대강 양쪽 2km 이내에 지정하는 친수(親水)구역은 원칙적으로 10만 m² 이상의 대규모로 조성하고 친수구역의 개발을 통해 얻는 이익의 90%는 국가가 환수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친수구역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4일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말 친수구역법이 공포됨에 따라 친수구역의 범위와 규모, 개발방식 등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정안은 친수구역의 범위를 하천 경계로부터 양안 2km, 총 4km 이내에 해당하는 지역이 최소 50% 이상 포함되도록 해 하천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했다. 또 친수구역의 최소규모를 10만 m² 이상으로 만들어 기반 및 환경시설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낙후지역 개발 같은 목적처럼 필요하다면 친수구역조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3만 m² 이상도 허용할 수 있게 했다.

현재 친수구역 주요 후보지는 지류와 지천을 뺀 4대강 살리기 사업 구간 6400여 km²가 될 것으로 보인다. 보가 설치되거나 경관이 수려한 곳, 개발 수요가 많은 대도시 인근 등을 고려하면 4대강별로 2∼3곳, 총 10곳 내외가 지정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제정안은 난개발을 막기 위해 위탁사업자를 공기업, 지방자치단체 같은 공공기관으로 제한했다. 또 사업자가 거두는 수익은 땅값 상승액의 10%로 규정했고 나머지 90%는 하천정비에 재투입하기 위해 국가가 환수하도록 했다.

이 밖에 친수구역을 지정할 때 사업계획과 함께 사전환경성 검토 서류 등을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투기행위 등을 막기 위해 친수구역 안에서 건물을 짓거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할 때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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