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교육 받으면 대출금리 0.2%P 할인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12월 26일 03시 00분


금감원, 개인사업자 대상 시행

개인사업자들이 금융 교육을 이수하면 대출 금리를 최대 0.2%포인트 할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개인사업자들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기에 앞서 금융 교육을 받으면 대출 금리를 할인받을 수 있다고 25일 안내했다. 이는 개인사업자가 한국금융연수원 홈페이지(www.kbi.or.kr)에서 금융 교육을 이수하고 수료증을 은행에 제출하면 은행이 대출 금리를 0.1∼0.2%포인트 깎아주는 제도다. 다만 금리 할인이 되는 대출상품과 할인 수준은 은행마다 차이가 있다.

금융교육은 대출 계약 주요 내용과 신용 관리법, 금융사기 예방 등에 대해 총 5회, 75분간 이뤄진다. PC뿐 아니라 모바일을 통해서도 이수할 수 있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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