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前대통령, 증인 15명 부른다…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첫 증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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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년 12월 26일 15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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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9일부터 이학수·강경호·권영미 등 줄줄이 증인석에
이상은 다스 회장 등 3명은 증인 불채택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DB) 2018.10.5/뉴스1
이명박 전 대통령(뉴스1 DB) 2018.10.5/뉴스1
다스를 실소유하면서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77) 측이 증인 15명을 항소심 법정에 부른다. 첫번째 증인신문 대상은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26일 열린 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18명 중 15명을 채택했다.

재판부는 항소심 쟁점과의 관련성을 감안해 18명 중 이 전 대통령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임재현 전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수행비서관은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

피고인 측과 검찰의 항소 입장을 듣는 새해 1월2일 첫번째 항소심 공판기일 후 본격적인 증인신문은 두번째 공판기일인 1월9일부터 시작한다. 첫번째로 증인석에 불려 나올 사람은 이학수 전 부회장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김백준 전 청와대 기획관이 삼성에 다스 소송비를 대납해달라고 요청했고, 이 전 부회장은 이를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승인을 받아 이 전 대통령 측에 40억여원을 지원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은 1심 법정에서 “5년 동안 청와대 본관에 들어온 기업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직접 부인했다.

그러나 1심은 다스 실소유주는 이 전 대통령이라면서 “삼성의 다스 소송비 대납은 이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라고 대가성까지 인정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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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에 삼성의 소송비 대납 혐의와 관련된 법무법인 에이킨검프사가 이 전 대통령의 대리인 지위인지, 혹은 이 전 대통령이 에이킨 검프에 지급해야 할 수임료 등 채무를 삼성 돈으로 면하게 된 것인지 의견서를 통해 분명히 밝혀달라고 요청했다.

3회 기일이 열리는 1월11일에는 다스 강경호 현 사장과 처남인 고(故) 김재정씨 부인 권영미 전 홍은프레닝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나온다. 4회 기일에는 제승완 전 청와대 민정1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의 증인신문이 예정됐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특가법)상 뇌물수수·국고손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조세포탈,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1994년 1월부터 2006년 3월까지 다스 비자금 339억여원을 조성하고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총 350억여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여원을 대납하게 하는 등 총 111억여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이었던 이 전 대통령은 직무 공정성과 청렴성의 훼손에 그치지 않고 공직사회 전체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원을 선고하고 82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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