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피가 거꾸로 솟는다”… 이재용 재판 증언 거부

  • 동아일보
  • 입력 2017년 7월 27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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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압박하려고 딸 먼저 신문… 제2 장시호 만드나” 특검측 비난
재판장 “말 안할거면 왜 나왔나”… 3차례 휴정끝에 신문없이 종료

최순실 씨(61·구속 기소)가 26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구속 기소)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신문에 대한 증언을 전면 거부했고 “피가 거꾸로 솟는다”며 특검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김진동) 심리로 열린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최 씨는 특검 측이 신문을 시작하자마자 “증언을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 “지난번 이 재판에 나와서 전부 진술하려 했는데 저희 딸 (정)유라가 먼저 나와서 혼선을 빚었다”며 “특검을 신뢰할 수 없어 증언을 거부한다”고 말했다.

최 씨는 “(특검의) 비정상적인 회유와 압박의 방법을 일일이 말할 필요는 없다”며 “특검이 저희 딸을 데려가서 먼저 신문한 건 딸로 저를 압박하려는 것이고 제2의 장시호를 만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딸과 제 목줄을 잡고 흔드는 질문에 답변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 내내 최 씨는 굳은 표정으로 특검 측을 노려보며 목소리를 높였다.

최 씨는 위증죄에 걸릴까봐 특검을 강하게 비난하며 증언을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재판에서 증인 선서를 한 뒤 증언한 내용은 거짓으로 드러날 경우 위증죄로 처벌을 받게 된다. 최 씨의 딸 정유라 씨(21)는 앞서 12일 이 부회장 재판에 ‘깜짝 출석’해 삼성의 승마 훈련 지원에 대해 최 씨에게 불리할 수 있는 내용을 증언했다. 최 씨가 이 부회장 재판에서 딸과 다른 내용의 증언을 하면 경우에 따라 최 씨 모녀 가운데 한 사람은 위증죄로 처벌을 받는 상황에 처할 수 있다.

재판부는 최 씨의 발언이 길어지자 “이 자리는 증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아니라 검찰과 변호인, 재판부의 질문에 답하는 자리”라고 지적했다. 또 “(증언을 거부할 거면) 왜 나왔느냐”고 물었다. 최 씨는 “오늘 자진 출석하려고 했는데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해서 당황스러웠다”고 답했다. 24일 구인장을 발부한 재판부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또 특검 측이 질문을 계속 하자 재판부를 향해 “증언을 거부하는데 계속 물어보는 것도 곤욕이다. 계속 이렇게 고문식으로 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이에 최 씨의 변호인 이경재 변호사(68)는 자리에서 일어나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최 씨의 언사를 양해해 달라는 의미였다. 최 씨가 피고인이 아니라 증인 신분으로 법정에 나왔기 때문에 이 변호사는 최 씨 옆에 앉지 못했다.

재판장이 이 부회장 변호인단에 최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을 할 의사가 있는지 묻자 특검 측은 “변호인이 신문을 하면 우리도 반대 신문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3차례 휴정이 거듭된 끝에 이 부회장 측은 증인 신문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최순실#재판#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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