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외교부 파악 노력 중 … 본인 스스로 공개 않으면 강제수단 없어
여권 무효화돼도 현지 체류 가능 … 한국행, 덴마크 당국 판단에 달려
덴마크에서 체포된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언제까지 적법한 체류자격이 있는지를 관계당국이 파악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외교부에 따르면 당국은 3일까지 정 씨가 갖고 있는 비자의 종류와 유효기간을 파악하는데 실패했다.
1일(현지시간) 덴마크 올보르시 주택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정 씨를 최재철 주덴마크 대사가 2일 영사접견했다. 하지만 정 씨가 언제 어떻게 덴마크까지 왔고 어떤 신분으로 덴마크에 체류 중인지는 파악하지 못했다. 소식통은 "정 씨가 직전 거주지였던 독일에서 비자를 받았는지, 언제까지 유효한 비자인지 본인이 밝히기 전까지 확인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음 영사면접 일정도 확정되지 않았다.
당국은 여권무효화 조치로 정 씨의 조기귀국을 압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지만 여권이 없다고 해외 체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식통은 "여권은 한국 출입국에 필요한 증명서이기 때문에 여권이 없더라도 강제출국당하는 건 아니어서 해외에 체류할 수는 있다"고 말했다. 주덴마크 대사관은 이날 영사접견에서 여권 반납 명령을 정 씨에게 전달했으며 9일까지 여권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10일부터 정 씨 여권은 무효화된다.
지난달 특검의 요청으로 정 씨의 여권무효화 조치에 착수했던 외교부는 그 동안 국내 주소지로 2차례 공문을 보냈으나 본인에게 전달되지 못했다. 여권법 규정에 따르면 본인에게 공문이 전달되지 않으면 외교부장관 직권으로 여권을 무효화할 수 있으며 이달 20일이면 무효화될 예정이었다.
외교부는 특검에서 준비하고 있는 범죄인인도요청서는 아직 덴마크 당국에 전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현 단계에서 정 씨의 신병 인도 가능시점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전망했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씨가 그에 대한 (범죄인인도요청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면 소환 시기를 예상할 수 없다"며 현재 시점에서 정 씨의 입국을 앞당길 가장 빠른 방법이 자진귀국이라고 강조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조숭호기자 sh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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