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與, 고위공직자 취임전 이수 의무화 ‘윤창중法’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13년 5월 16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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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고작 성추행 예방교육?

새누리당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계기로 고위 공직자들이 취임하기 전에 성추행 예방 교육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윤창중법’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앞으로 고위 공직자들은 성추행 예방 교육을 받아야 최종 임명장을 받을 수 있도록 공직 윤리와 관련된 법안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 가족행복특위 성폭력대책분과는 전날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예방 교육 프로그램 이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몇 시간 이상 받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며 “교육이 끝난 뒤에도 체크리스트 형태로 시험을 치러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여성발전기본법은 청와대 및 각 부처 등이 기관별로 1년에 한 번 이상 성희롱 예방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공직자 개개인이 교육을 받는 것은 의무화돼 있지 않다.

그는 “일단 고위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뒤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면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을 검토하고 있다. 28일 성폭력대책분과 2차 회의에서 의견을 조율한 뒤 6월 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폭력대책분과는 철저한 본인 인증 검증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온라인의 경우 지문 인식 또는 동공 인식으로 인증 절차를 거친 뒤 본인이 계속 자리에 착석해 교육을 받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성폭력대책분과는 만 13세 미만을 대상으로 온라인 등에서 부모의 동의 없이 만남을 시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아동유인방지법’도 마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고성호·이샘물 기자 sungho@donga.com
#새누리당#윤창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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