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천 뒷돈’ 허태열 씨 동생 징역 2년6개월 선고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8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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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윤종구)는 4·11총선 공천에 도움을 주겠다고 속여 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태열 새누리당 전 의원의 동생 허모 씨(64)에게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5억 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허 씨는 지난해 8월 16일 건설회사 대표 노모 씨(66)로부터 현금 5억 원을 받고 “(노 씨의) 동생(63)이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허 전 의원을 찾아가 “동생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으니 당신(허 의원)이 대신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검찰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노 씨 형제에게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갈미수죄로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고령임을 감안하더라도 공천 명목 금품 수수는 죄가 무겁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
#공천 뒷돈#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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