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정치자금 용도 제공 입증안돼… 최시중 알선수재 혐의만 적용”

  • 동아일보
  • 입력 2012년 4월 2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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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결과 따라 적용할수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 검사장)가 26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다. 당초 검찰은 알선수재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동시에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알선수재만 적용키로 결론을 내렸다.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대선 관련 여론조사에 썼다”고 했다가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고 말을 바꿨기 때문이다.

대검 관계자는 27일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의 경우 금품을 제공한 측에서 정치자금 용도로 줬다는 게 입증돼야 하는데 이정배 전 파이시티 시행사 대표가 ‘사업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증거와 진술을 토대로 혐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검찰은 최 전 위원장이 받은 돈을 어떻게 썼는지 수사한 뒤 대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으로 쓴 정황이 드러나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도 적용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선자금 수사로 확대되는 것이 부담스러워 개인 비리 사건으로 축소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이날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찼다”며 강력 비판했다. 문성근 대표직무대행은 최고위원회의에서 “스스로 대선 불법자금이라고 고백한 피의자에게 개인 비리를 적용한 것은 노상강도로 자수한 사람을 노상방뇨 경범죄로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민기 기자 minki@donga.com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  
#최시중#금품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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