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외 성관계’ 인니 커플에 공개 채찍형 100대…여성 끝내 실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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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아법’ 집행하는 아체주…동성 성관계·도박도 처벌

보수 이슬람 지역인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 서부 아체 특별자치주에서 7일(현지시간) 한 커플이 혼외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유로 공개 채찍형을 당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연령이 공개되지 않은 이 남녀는 아체주의 주도 반다아체의 한 공원에서 수십 명의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등나무 회초리로 각각 100대의 매질을 당했다.

이들 남녀와 함께 총 6명이 이날 채찍형을 당했다. 다른 4명은 이성과 신체 접촉을 하거나 술을 마셨다는 등의 혐의로 각각 8대에서 29대의 매질을 당했다.

27대의 매질을 선고받은 한 여성은 마지막 매질 순간에 기절해 구급대원들의 치료를 받아야 했다고 AFP통신은 전했다.

지역 검찰청 관계자인 라제쉬 카나는 “우리는 아체에서 이슬람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누군가 이를 위반할 때마다 방금 실시한 채찍형과 같은 처벌을 집행해야 한다”고 현장을 목격한 AFP통신 기자에게 말했다.

2002년 중앙정부로부터 특별자치주로 인정받은 아체주는 인도네시아에서 유일하게 샤리아(이슬람 율법)를 법으로 채택한 지역이다.

아체주는 미혼 커플의 성관계를 엄격히 금지하며, 도박·음주·동성 간 성관계에 대해서도 채찍형을 집행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채찍형이 처벌 수단으로 강력한 지지를 받고 있다.

지난 1월에도 아체주의 샤리아 경찰은 한 미혼 남녀에게 혼외 성관계와 음주 행위로 각각 140대의 채찍형을 가했다. 지난해에는 샤리아 법원에서 성관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두 남성이 각각 76회의 공개 채찍형을 받기도 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의회도 2022년 12월 혼외 성관계와 혼전 동거를 금지하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개정안에는 혼외 성관계에 최대 징역 1년을, 혼전 동거에는 최대 징역 6개월을 선고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기소를 위해서는 피고인 부부의 자녀, 부모 또는 배우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로 규정됐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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