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태어나도 다 시민권은 안돼’ 트럼프 명령…美대법원 내달 심리

  • 뉴스1
  • 입력 2025년 4월 18일 10시 49분


22개주·워싱턴, 효력정지 명령…합헌성보단 하급심 타당성 가릴듯
“출생시민권 제한, 대법원 판결·헌법 위배” vs “불법 행위 부추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영토에서 태어난 아기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대법원이 검토에 나선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17일(현지시간)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 중인 출생시민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내달 15일부터 심리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생시민권은 국적에 관계없이 미국에서 태어난 신생아에게 미국 국적을 부여하도록 한 제도다. 미국 수정헌법 14조에는 ‘미국에서 태어나거나 귀화한 자, 그 사법권에 속하게 된 사람 모두가 미국 시민이며 거주하는 주의 시민’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미국 영토에서 태어났더라도 부모 중 시민권자나 영주권자가 없다면 시민권을 부여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해당 정책은 22개 주와 워싱턴DC에서 가처분 명령을 통해 효력이 정지된 상태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대법원에 하급심 판결의 효력을 제한해달라고 요청해 왔다. 이번 심리는 행정명령의 합헌성 자체보다는 전국 단위의 중지 명령이 과도한 권한 행사인지 여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공화당 소속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행정명령은 합법적이며 수정헌법 제 14조의 공적 의미를 회복하는 것”이라며 “(미국 영토에서) 출생시 시민권을 부여하는 정책은 불법 행위를 부추기는 강력한 유인”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소속 매튜 플랫킨 뉴저지주 법무장관은 “출생시민권은 남북전쟁 이후 헌법에 명시돼 오랜 대법원 판례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다”며 “단 한 사람이 임의로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반대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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