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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최고재판소, ‘한국인 야스쿠니신사 합사 취소 요구’ 기각
뉴시스(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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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 15:15
2025년 1월 17일 15시 15분
입력
2025-01-17 15:14
2025년 1월 17일 15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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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한국인 명단 제공도 ‘위법하지 않아’ 판단
일본 대법원 최고재판소는 17일 태평양 전쟁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靖国) 신사에서 한반도 출신 군인·군무원을 합사 대상에서 빼 달라는 유족의 요구를 좌절시켰다.
최고재판소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인 합사자 유족이 제기한 야스쿠니 신사 합사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의 청구는 기각됐다.
이에 유족 측은 패소했으며 1, 2심 판결이 확정됐다.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27명의 유족들은 2013년 소송에서 “침략자가 포함돼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것은 사망한 가족에 대한 모욕이다”고 주장했다.
한국인 명단을 제공한 국가에도 위자료 지불 등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본 법원은 국가의 명단 제공도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정교분리 규정도 위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야스쿠니 신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상징이다.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를 비롯해 태평양전쟁 A급 전범 14명을 포함해 근대 100여년 간 일본이 일으킨 침략전쟁에서 숨진 246만6000여명의 위패가 안치된 곳이다.
강제로 전쟁에 동원됐던 한국인 2만여 명도 합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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