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한 회사가 새해를 맞아 직원들에게 나눠준 복권에서 1등이 나왔다. 그런데 회사가 이를 반환하라고 요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9일(현지시각) 후난일보 등 중국 언론에 따르면, 저장성 닝보시에 있는 한 회사는 새해 분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연례 회의에 참석한 직원들에게 복권 500장을 선물로 나눠줬다.
뜻밖에도 복권을 받은 직원 중 한 명이 1등에 당첨됐다. 당첨금은 608만 위안(약 12억 원)이었다.
그러자 회사는 직원에게 복권을 반납하라고 요구했다. 상금을 총회 참석자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겠다는 이유에서다.
더 놀라운 것은 회사가 복권을 배포하기 전 이미 당첨 번호가 발표된 상태였다는 점이다.
회사 대표는 재무 직원에게 복권 당첨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미당첨 복권을 나눠주라고 지시했는데, 담당자가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1등 당첨 복권이 포함된 것이다.
당첨된 직원은 반납을 거부했고, 양측은 경찰서를 찾았다. 경찰은 민사 분쟁인 만큼 당사자들이 법적으로 해결할 것을 권했다.
법률 전문가는 복권의 소유권이 직원에게 있다고 봤다.
중국 법률사무소 푸롱 변호사는 “직원이 복권에 당첨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회사가 반납을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이지도 합법적이지도 않다”며 “복권의 소유권은 구매자 또는 수령인에게 있는데, 이 사례의 경우 회사가 선물로 직원에게 증정했으므로, 소유권은 직원들에게 이전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회사는 복권 반납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도 “만약 회사가 이를 핑계로 임금을 삭감하거나 해고하겠다고 위협하면 직원은 노동부에 항의고 법적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덧붙였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