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美구글에 ‘독점금지법 위반’ 첫 행정처분 방침 굳혀”

  • 뉴시스
  • 입력 2024년 4월 16일 10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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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야후에 검색 연동형 광고 관련 사업 제한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미 구글에 대해 야후(현 라인야후)의 검색 연동형 광고 사업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계약을 맺고 있은 것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행정 처분을 낼 방침을 굳혔다고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이 16일 보도했다.

일본 국내 검색 연동형 광고 시장 규모는 1조엔이 넘으며 구글이 전체 시장의 70~80%를 차지한다. 압도적 점유율의 구글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왜곡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일본 공정위가 조사 중이었다고 한다.

일본 공정위가 문제 삼은 것은 디지털 광고 중 ‘검색 연동형 광고’로 불리는 서비스로, 인터넷 검색어와 관련된 광고를 검색 사이트에 노출시키는 방식이다. 구글이나 야후는 자사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하는 것 외에 제3자의 포털 사이트에 광고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이트 운영자와 수익을 분배하고 있다.

야후는 2010년에 구글과 제휴해 구글의 검색 엔진과 검색 연동형 광고의 전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다. 야후는 자사 사이트 이외의 검색 포털 사이트 등에서 검색 내용과 관련 있는 광고를 전달하는 사업을 구글의 광고 전달 기술을 사용, 실시했다.

구글은 2010년대 중반에 야후가 거래처의 포털 사이트측에 전달하고 있던 모바일 단말용 검색 연동형 광고에 대해 전달을 중단하도록 야후에 요구했고, 기술적인 측면에서 전적으로 구글에 의지하고 있는 입장의 야후로서는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아사히는 “야후는 2010년부터 검색 및 광고 전송 기술을 구글로부터 제공받기 시작했다”며 “당시 업계에는 구글의 지배가 강해져 공정한 경쟁이 저해된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야후의 사업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어서 공정위가 당장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0년대 중반의 계약 내용 변경 후로는 일본 공정위가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보고 2022년부터 조사, 같은 해 구글이 요구를 철회했다”고 보도했다.

일본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구글은 이번 달에 자체적으로 재발방지책 마련 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가 계획에 실효성이 있다고 인정하면 구글에 이행 의무가 생기고 공정위의 구글 첫 행정처분이 된다.

이번에 구글이 제출한 개선 계획은 위반 의심이 있는 행위를 기업이 자주적으로 취소해 재발 방지를 확약하는 ‘확약절차’라는 제도에 근거한 것으로, 일본 공정위가 조만간 구글의 개선 계획을 공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확약절차는 독점금지법 위반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사업자가 자체 개선책을 담은 ‘확약계획’을 공정위에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공정위가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해 계획을 인정하면 조사가 끝난다. 감시는 계속하되, 계획이 실행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면 당국이 인정을 취소하고 조사를 재개할 수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공정위는 2024년 3월 확약절차에 따라 구글에 위반 혐의가 있음을 통보했다”며 “확약 절차는 공정위의 행정처분 중 하나로 배제조치 명령이나 과징금 납부 명령과 달리 기업이 자율적으로 개선계획을 제출한다. 내용이 부실하면 심사가 재개되지만 이번에는 공정위가 내용을 경쟁 회복에 충분하다고 인정해 심사를 마무리할 전망”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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