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호주 해빙무드 속 중국, 호주산 와인 보복관세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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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년 3월 28일 17시 5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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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부터 시행…반덤핑 세율 116.2∼2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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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호주산 와인에 부과해 온 최대 218%의 ‘보복관세’를 철폐했다.

28일 중국 상무부는 사이트에 게재한 공고문에서 “29일부터 호주에서 수입한 호주에 대한 반덤핑 관세 징수를 중단하고 반덤핑 관세를 중단한 이후(에도) 반보조금(상계) 관세를 징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2021년 3월26일에 공고문을 통해 호주산 와인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대신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반보조금 관세는 징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반덤핑 관세 부과 기간은 2021년 3월28일부터 5년간이다. 반덤핑 관세의 세율은 116.2∼218.4%다.

중국 상무부는 “중국 와인시장에 변화가 발생한 점을 감안해 호주산 와인에 반덤핑, 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이번 관세 철회 조치는 왕이 중국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이 최근 호주를 방문하면서 양국 간 해빙 무드가 조성된 가운데 발표됐다.

한편 호주가 중국산 철강 제품에 부과했던 반덤핑 관세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는 ‘부당한 관세’라며 중국의 손을 들어줬다.

WTO는 지난 26일 호주가 2021년 중국산 철도 바퀴와 풍력 타워, 스테인리스 싱크대 등에 관세를 부과한 것은 호주 반덤핑위원회(ADC)의 일관성 없고 결함 있는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돈 패럴 호주 무역부 장관은 WTO 판단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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