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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외무성, 강제동원 피해자 공탁금 수령에 주일 한국대사 초치해 항의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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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2-21 13:59
2024년 2월 21일 13시 59분
입력
2024-02-21 13:58
2024년 2월 21일 13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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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관방장관이 강제 동원 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한국 피해자 측이 일본 기업의 공탁금을 배상금으로 수령한 데 대해 한국 정부에 항의했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하야시 관방장관은 21일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오카노 마사타카(岡野正敬) 외무차관이 이날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를 초치했다고 했다.
하야시 관방장관은 오카노 차관이 윤 대사에게 “한·일 청구권 협정에 명백히 반하는 판결로 일본 기업에 불이익을 지우는 것이므로 지극히 유감이다”는 뜻을 전하고 엄중히 항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전날에도 공탁금 수령 소식을 접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부에 유감을 표명했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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