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반중 빈과일보 사주 “검찰 측 핵심증인 중국서 고문당해”

  • 뉴시스
  • 입력 2024년 1월 5일 17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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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미 라이, 유엔 특별보고관에 제보
"2020년 중국에 체포시 고문당한 증거있어"

홍콩 반중매체 ‘빈과일보’ 사주 지미 라이(76)의 국가보안법 재판이 진행 중인 가운데 유죄를 입증하는 핵심증인이 중국 본토에서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일 대만 중앙통신에 따르면 지미 라이 변호인단은 “라이 재판의 증인인 앤디 리(중국명 리위쉬앤)가 중국에서 고문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앨리스 질 유엔인권이사회 특별보고관에게 보고를 했다고 밝혔다.

홍콩 인권운동가인 앤디 리는 2020년 8월 쾌속선을 타고 대만으로 망명을 시도하다 도중에 중국 해경에 붙잡혀 중국에서 재판을 받은 12명의 홍콩인 중 한 명이다.

이후 홍콩 검찰은 지미 라미의 유죄를 입증하는 증인으로 리를 채택했다.

라이의 변호인단은 “리가 라이와 공모했다고 자백하기 전 중국 교도소에서 고문당했다고 믿을만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중국의 고문으로 라이 유죄에 대해 위증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라이 변호인단의 행보에 대해 중국과 홍콩 당국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있다.

1997년 홍콩이 중국에 반환된 이후 홍콩 언론인 재판 중 가장 주목받은 사건으로 평가되는 지미 라이 재판은 지난해 12월 18일 시작된다.

이번 재판은 80일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홍콩보안법은 외국 정부나 단체 등에 홍콩과 중국에 대한 봉쇄나 제재 조치를 촉구하는 행위”를 ‘외세결탁죄’로 규정하고 있다. 외세결탁죄가 인정돼 유죄가 확정되면 3~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중대한 위반행위를 한 때는 10년 이상, 최고 무기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지난 2일 법정에 출석한 라이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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