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율주행車 첫 사망사고 운전자에 유죄판결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7월 31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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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스마트폰으로 TV 시청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미국에서 자율주행차를 운행하다 사망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처음으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28일(현지 시간) 미 애리조나주 매리코파 카운티 검찰은 차량호출업체 우버의 자율주행 시험차량 운전자로 탑승했던 라파엘라 바스케즈(49)가 과실치사 혐의로 매리코파 고등법원에서 보호관찰 3년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혔다. 바스케즈는 2018년 3월 애리조나주 템페에서 자율주행 시험 중인 볼보 SUV의 운전자로 탑승했다가 자전거를 타고 무단횡단하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당시 사고는 자율주행 차량이 일으킨 첫 사망사고다. 미국교통안전위원회(NTSB)는 2019년 11월 바스케즈가 전방 주시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게 주 원인이라고 결론지었다. 그는 사고 당시 스마트폰으로 TV를 보고 있었고, 사고 발생까지 주행 시간 총 45분 중 30% 이상을 도로를 주시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위원회는 우버 측도 안전 대비가 부족했다며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우버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무단횡단이 벌어지거나, 운전자가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한 예방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

하지만 검찰은 우버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았다. 당시 애리조나주에 우버를 처벌할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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