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암환자 병력 비공개 ‘잊혀질 권리’ 법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6월 1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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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대출 등 차별받지 않게
일정기간 지나면 고지 안해도 돼

암 환자가 완치된 후에도 암을 앓았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병력(病歷)을 공개하지 않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을 이탈리아 정부가 추진한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는 암 환자의 ‘잊힐 권리’를 보장하는 법안의 조속한 의회 통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암 치료가 완전히 끝난 지 5∼10년 된 사람이 금융기관, 입양기관 등에 자신의 병력을 알리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21세 이전 암에 걸렸던 사람은 마지막 치료 이후 5년, 그 밖의 성인은 이후 10년 내 암이 재발하지 않으면 이 법안을 적용 받을 수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2월 상원에 제출됐지만 처리에 진전이 없자 총리가 나선 것이다.

로이터에 따르면 암 병력 때문에 보험이나 대출, 입양 신청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사람은 이탈리아에서 9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프랑스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벨기에 포르투갈 루마니아가 암 환자의 잊힐 권리를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청아 기자 clearlee@donga.com
#암환자#병력 비공개#잊혀질 권리#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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