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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美서 실수하면 죽을수도’…공 주우러 이웃집 간 6세-부모 총맞아
동아닷컴
업데이트
2023-04-21 16:07
2023년 4월 21일 16시 07분
입력
2023-04-21 15:16
2023년 4월 21일 15시 16분
박태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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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서 이웃을 향해 총격을 가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로버트 싱글태리(24) (플로리다주 힐스버리카운티 보안관실 제공)
미국에서 하루가 멀다하고 실수로 개인 영역에 접근한 사람에게 총격을 가하는 일이 빈발하고 있다.
이번에는 이웃 마당에 공을 주우러간 6세 아이와 부모가 총에 맞았다.
21일(현지시각) CNN·ABC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소도시 개스턴에서 6세 소녀가 이웃집에서 총을 맞는 사건이 발생했다. 부모와 함께 갖고 놀던 농구공이 이웃집 마당으로 굴러간 게 발단이었다.
아이가 공을 가지러 이웃 마당에 들어가자 집주인이 소리를 질렀고, 소녀의 아버지가 항의 하자 남자가 격분해 총을 가지고 나와 난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주인은 소녀와 부모, 또다른 이웃까지 4명을 향해 무차별로 총격을 가했다.
소녀는 얼굴을 맞아 볼을 꿰맸고, 아버지는 등에 총을 맞아 폐와 간이 손상됐다.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 어머니도 팔꿈치를 다쳤다. 다른 이웃 한명은 다치지 않았다.
딸은 ABC와의 인터뷰에서 “왜 우리 아빠를 쐈냐”며 오열했다.
총격을 가한 로버트 싱글태리(24)는 20일 지역 보안관실을 찾아 자수했다. 그는 4건의 살인미수 혐의와 2건의 흉기폭행 혐의, 1건의 흉악범 총기소지 혐의를 받고 있다.
주민들은 싱글태리가 몇주 전 이곳으로 이사 왔으며 아이들이 자신의 집 근처에 올 때마다 소리를 질렀다고 증언했다.
미국에서 비슷한 이유로 총격을 퍼부은 사건은 최근 일주일 동안에만 4건 일어났다.
지난 13일 미주리주 캔자스시티에서는 부모 심부름을 간 16세 소년이 다른 집 초인종을 잘못 눌렀다가 84세 집주인의 총에 맞아 크게 다쳤다.
뉴욕주 헤브런에선 지난 15일 친구의 집을 찾다가 다른 집 차고 진입로로 잘못 들어간 20대 여성이 65세 집주인 총에 맞아 사망했다.
19일 텍사스주 엘긴의 한 주차장에서는 실수로 남의 자동차 문을 연 10대 치어리더와 친구가 총에 맞아 크게 다쳤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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