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민주화인사 47명, 최대규모 ‘보안법 재판’ 시작…최고 종신형

  • 동아일보
  • 입력 2023년 2월 6일 16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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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에서 민주화 운동을 주도하다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된 민주화 인사 47명에 대한 재판이 6일 시작됐다. 2020년 6월 중국 정부가 홍콩 국가보안법을 시행한 이후 열리는 최대 규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으로, 90일간 진행된다. 이날 재판이 열리는 법원 앞에는 방청을 요구하는 시민 100여 명이 몰렸다. 일부 시민들은 “정치범들을 즉각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시위를 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홍콩 검찰이 정권 전복 혐의로 기소한 47명 중에는 학생 운동가 조슈아 웡, 베니 타이 전 홍콩대 교수, 클라우디아 모 전 입법회(의회) 의원 등이 포함돼있다. 기소된 인사들 중 31명은 현재 유죄를 인정한 상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정권 전복과 함께 국가 분열, 외세와의 결탁, 테러 활동을 4대 주요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들 인사들은 2020년 9월 예정됐던 입법회 선거를 앞두고 그보다 두 달 전 야권 후보를 뽑는 비공식적인 예비 선거를 진행했다. 당시 투표소에 60만 명이 몰리는 등 상당수 여론이 민주 진영 결집 시도에 호응했다. 하지만 홍콩 검찰은 이 선거를 정부를 마비시키려는 목적의 불법 선거로 규정하고 2021년 2월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들은 가담 정도에 따라 최소 3년의 징역형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중대 범죄에 대해선 보통 배심원 재판으로 이뤄지지만 이번 사건은 배심원 없이 홍콩 행정장관이 직접 지명한 3명의 판사가 심리한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이들 대다수는 국가안보 위협 등의 사유로 가족 및 변호사와의 접촉이 차단된 채 2년여 간 교도소에 수감됐다. 미 조지타운대 아시아법센터의 에릭 라이 연구원은 뉴욕타임스(NYT)에 “이번 재판은 47명의 야권 인사뿐만 아니라 홍콩 민주화 운동에 대한 재판”이라고 말했다.

이채완기자 chaewan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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