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후쿠시마 원전사고 배상 기준 재검토…정신적 피해 등 배상 확대

  • 뉴시스
  • 입력 2022년 11월 11일 15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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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방사능 누출이 일어난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와 관련해 일본 정부가 보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배상기준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11일 지지(時事)통신,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의 원자력손해배상분쟁심사회(원배심)가 국가의 배상 기준인 ‘중간 지침’을 재검토할 방침을 결정했다.

원배심은 원자력 발전소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배상액이나 범위 등의 지침을 제시한다. 원자력 손해배상법에 근거해 문부과학성에 설치돼 대학교수,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다.

원배심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피난을 갔던 주민들이 국가와 도쿄전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에서 중간지침을 상회하는 도쿄전력의 배상 책임이 잇따라 확정되자 지침 재검토 필요성 여부를 검토해 왔다.

현행 지침에서는 피난에 의한 정신적 손해로서 1인 10만엔(약 94만원)의 위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있지만, 새로운 손해 항목을 도입해 배상 대상이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원전 사고로 인한 가혹한 피난 상황, 고향의 상실·변용(변화) 등에 따른 정신적 손해 보상 등을 검토할 방침으로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을 정하기 위한 논의에 곧 착수한다.

원배심은 사고 이후 귀환이 곤란한 구역을 대상으로 하는 고향 상실에 따른 위자료에 대해 기준 금액의 타당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미 피난 지시가 해제된 거주제한구역, 피난지시해제준비구역의 주민도 ‘고향 변화에 따른 위자료액 산정이 합리적’으로 배상 확대를 요청했다.

또한 사고 초기에 방사능 노출의 불안을 안고 일시적인 피난을 할 수 밖에 없었던 주민들의 정신적 고통이 중간지침에서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며 위자료 증액 검토를 시사했다.

뿐만 아니라 피난지시구역 외에서 자발적으로 피난한 사람에 대한 배상 방식도 언급했다. 중간지침이 정하는 배상의 대상 기간을 원칙으로 정부가 사고수습을 선언한 2011년 12월 말까지 늘릴 필요성을 지적했다. 기준을 초과하는 방사선량 지역에 일정 기간 체류했을 경우의 건강 불안에 대한 대응도 촉구했다.

이에 대해 도쿄전력측은 “계속 논의의 내용을 주시해 국가의 지도도 받으면서 진지하게 대응하고 싶다”고 공식 입장을 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둘러싼 개인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액은 올해 9월말 기준 총 1조952억엔(약 10조1932억원)으로, 법인 등을 포함한 배상 총액은 10조4000억엔(약 96조8417억원)을 넘는다.

피난자들이 도쿄전력과 국가를 상대로 낸 약 30건의 집단소송 중 도쿄전력에 중간지침을 웃도는 배상을 명령한 7건의 판결이 올해 3월 일본 최고재판소(한국의 대법원에 해당)에서 확정됐다.

이 중 3500여명의 원고를 대상으로 10억엔의 배상을 명령한 센다이 고등법원 판결(1심 후쿠시마 지방법원)은 중간 지침이 고향 상실에 따른 위자료 대상으로 삼지 않은 주민에게도 100만엔(약 930만원)의 위자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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