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에 습기가…” 장례식 도중 눈 뜬 3세 여아, 결국 다시 숨져

  • 뉴스1
  • 입력 2022년 8월 27일 15시 2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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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포스트 갈무리)
(뉴욕포스트 갈무리)
멕시코에서 사망선고를 받은 3세 여아가 장례식장에서 눈을 떴지만, 끝내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최근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멕시코 산루이스 포토시의 세 살배기 여아 카밀라 록사나 마르키네스 맨도사가 의사들의 실수로 사망선고를 받았다.

앞서 카밀라의 어머니 메리 제인 맨도사는 지난 17일 아이를 데리고 동네 소아과를 방문했다. 당시 카밀라는 복통, 구토, 고열 등의 증세를 보였다.

이에 의사는 카밀라의 탈수증을 치료하기 위해 살리나스 종합병원으로 옮길 것을 권유했다. 이곳 의사들은 카밀라의 체온을 낮추려 몸에 차가운 수건을 덮었고, 손가락에는 산소 농도 측정기를 달기도 했다.

약 한 시간 뒤 카밀라는 진통해열제를 처방받고 병원에서 퇴원했으나, 상태는 계속 악화됐다.

카밀라의 어머니 맨도사는 또 다른 의사로부터 과일과 물을 먹이라는 지시와 약을 다시 처방받았으나 카밀라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고 구토가 이어졌다.

카밀라는 같은 날 오후 10시쯤 다시 살리나스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 의사들은 카밀라에게 정맥주사를 놓으려 했지만, 아이의 작은 팔에서 혈관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맨도사는 “의사들이 아이에게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결국 간호사가 주사를 놔야 했다”고 설명했다. 10분 뒤 주사는 제거됐고, 의사는 카밀라가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맨도사와 떨어뜨렸다.

이에 대해 맨도사는 “침대에 누워있던 아이를 안아 올렸고, 이때 딸은 여전히 나를 껴안고 있었다”며 “나는 딸이 격리돼 있는 방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후 카밀라는 탈수증으로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토로했다.

바로 다음 날, 카밀라의 장례식이 열렸고 이때 맨도사는 관을 덮은 유리에 습기가 뿌옇게 차는 것을 발견했다. 다른 이들은 맨도사가 아이를 잃은 슬픔에 정신이 혼미해져 헛것을 봤다며 관을 열지 말라고 만류했다.

(뉴욕포스트 갈무리)
(뉴욕포스트 갈무리)
그러나 카밀라의 친할머니 역시 손녀의 눈이 움직이는 것을 목격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카밀라를 관 밖으로 꺼냈고, 아직 아이의 맥박이 뛰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카밀라는 구급차에 실려 다시 살리나스 병원으로 이송됐다. 의사들이 카밀라를 되살리려고 시도했으나, 결국 카밀라는 뇌부종으로 세상을 떠났다.

멘도사는 “그 병원은 아이가 태어난 곳이었다. 내 딸은 매우 행복한 아이였고, 모든 사람과 어울렸다. 많은 사람에게 소중한 존재였다”며 슬픔을 토했다.

이어 “이번 주는 카밀라를 처음 유치원에 보낼 계획이었다”며 “내가 진정 원하는 것은 정의가 실현되는 거다. 극단적인 조치를 취한 의사들에게 아무런 원한은 없지만,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바꿔주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맨도사가 입수한 첫 번째 사망진단서에는 카밀라의 사인이 단순한 탈수증으로 기재돼 있었고, 두 번째 사망진단서에는 탈수, 뇌부종, 대사 부전 등으로 기록돼 있었다.

현재 산 루이스 포토시주 당국이 이 사건을 조사 중이며, 카밀라에 대한 부검도 진행 중이라고 알려졌다.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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