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여학생 3명 성폭행한 남성…中법원 사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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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년 6월 2일 17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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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국이 초등학생 3명을 성폭행한 남성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1일(현지시간) 중국 텅쉰망에 따르면 중국 후난성 고등인민법원은 전날 미성년자 권리 및 이익 사법 보호 브리핑을 열고 강간 및 아동 추행 혐의로 기소된 천 씨(42)에게 사형을 선고했다고 전했다.

사건은 지난해 3월 22일 발생했다. 술을 마신 천 씨는 인근 초등학교까지 차를 몰고 이동해 학교 담장을 넘어 여학생이 머무는 기숙사에 침입했다. 그는 자신을 학교장으로 속인 뒤 3명의 여학생을 성폭행하고 1명을 성추행했다. 또다른 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강하게 저항하자 그대로 달아났다.

재판부는 “성폭행 전과가 있는 천 씨는 학교장 신분을 사칭한 말로 여학생을 협박해 만 12세 미만의 아이들을 성폭행·추행했다”면서 “인간 윤리의 밑바닥을 드러낸 행위로 여학생의 몸과 마음에 심각한 상처를 입히는 등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미성년자 성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해 유사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떨치고 미성년자들 더욱 잘 보호해야겠다”며 “동시에 초·중·고 기숙 학교의 일상적인 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자기 보호 의식을 향상시키겠다”고 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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