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징용 배상’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 재항고

  • 동아일보
  • 입력 2022년 4월 18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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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서도 기각땐 5억 채권 매각 진행

지난 2019년 7월 16일 미쓰비시 중공업 앞을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다. 2022.04.16. 도쿄(일본)=AP/뉴시스]
지난 2019년 7월 16일 미쓰비시 중공업 앞을 한 시민이 우산을 쓰고 지나가고 있다. 2022.04.16. 도쿄(일본)=AP/뉴시스]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내 자산을 매각해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를 배상하라는 한국 법원의 명령에 불복해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일본 NHK 등이 16일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NHK에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배상 문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돼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재항고 이유를 밝혔다.

지난해 9월 대전지법은 강제노역 피해자 김성주(93), 양금덕(93) 할머니를 위해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 원 상당 채권을 매각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에 불복해 즉시 항고했고, 올 1월 대전지법이 이를 기각하자 다시 항고한 것이다. 두 할머니는 1944년 근로정신대에 강제동원돼 일본 나고야 항공기 제작소에 끌려갔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018년 11월 ‘일제강점기 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1인당 1억∼1억50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에 2019년 두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 매각 신청을 법원에 냈다.

이번 재항고가 대법원에서 기각되면 매각 절차가 진행된다. 다만 재항고 재판 진행 중에는 채권을 매각할 수 없어 실제 배상을 위한 현금화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김민 기자 kimmin@donga.com
#미쓰비시#징용 배상#재항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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