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 통보에 앙심…내연녀 남편 살해하려한 30대

  • 뉴스1
  • 입력 2026년 1월 10일 09시 37분


징역 8년

법원로고 (뉴스1 자료)
법원로고 (뉴스1 자료)
내연 관계를 정리하자는 통보에 앙심을 품고 내연녀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 도정원 부장판사는 살인미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33)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대구 달성군에 있는 피해자 주거지 현관문 비밀번호를 눌러 침입한 뒤 준비해 간 흉기로 내연녀 남편 B 씨(40)의 목 등을 찔러 4주간의 상해를 입힌 혐의다.

조사 결과 A 씨는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며 알게 된 내연녀 C 씨(30)로부터 “가정으로 돌아갈 테니 연락하지 말라”는 이별 통보를 받은 뒤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씨는 교도소에 수용된 이후에도 ‘너랑 상의해야 할 게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다’는 내용의 편지를 지속해서 보내 스토킹을 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6~12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을 예정이며, 평생 장애가 남을 수도 있는 중대한 신체적 피해를 입었다.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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