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군사장비에 중국산 부품 사용 금지” 법안 추진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1월 21일 17시 0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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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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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안보 위협을 제거한다는 명목으로 미사일 등의 군사장비를 만들 때 중국 기업의 기기나 부품을 아예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을 만든다. 2019년 정부 각 부처에 중국산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말 것을 통보한 데 이어 군사장비 관련 제품에서도 중국산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21일 “일본 정부는 미사일, 함정 등 방위 장비품을 둘러싸고 정부가 조달 계약을 맺은 다음에도 안전성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하는 새 법안을 마련해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2023년부터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새 법은 군사장비 제조 공정에서 사용하는 부품이나 설비에 대해 국가가 안보상 위험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한다는 게 골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안보 관점에서 우려가 있는 중국산 기기 사용을 막으면서 미국 등과의 공동개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새 법안에는 방위성 담당자가 군사장비 납품 계약을 따낸 업체를 대상으로 사용 부품이나 작업장의 인터넷 연결 통신 회선과 단말기가 적절한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가 담길 예정이다. 정부 점검에서 정보가 유출되거나 사이버 공격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기업에 공정 변경을 요구할 수 있게 했고 공정 변경을 거부하는 업체와는 조달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했다.

지금까지 일본 정부는 방위 장비품 조달 때 입찰 참가 기업의 자본 관계, 기밀정보를 다루는 담당자의 경력과 국적 등을 보고하게 했다. 하지만 자본이나 인적 통제에 국한된 현행 제도만으로는 기밀정보가 누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새 법안을 통해 정부가 조달 기업과의 계약 후 직접 심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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