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블레어-요르단국왕 등 역외탈세”… ‘판도라 문건’ 나왔다

  • 동아일보
  • 입력 2021년 10월 5일 03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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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IJ, 세계 150개 언론사와 탐사취재… 91國 지도자-정치인-억만장자 등
조세 회피처 거래내역-이메일 분석… 푸틴 내연녀, 모나코주택 비밀구매
블레어, 부동산 편법거래 5억 아껴… 요르단 국왕, 주택 14채 조세 회피
이수만 홍콩법인 탈세 의혹도 포함, SM “적법하게 설립… 밝혀진 사안”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 압둘라 2세 요르단 국왕,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측근 등 각국 정관계 인사와 억만장자들의 역외 탈세나 조세 회피 내용이 공개됐다.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가 미국 워싱턴포스트(WP), 영국 BBC방송, 프랑스 르몽드, 독일 서부방송(WDR), 일본 아사히신문 등 117개국의 150개 언론사와 함께 탐사 취재해 3일 내놓은 ‘판도라 문건(Pandora Papers)’에 이런 내용이 담겼다.

WP에 따르면 문건에는 91개국에 걸쳐 전·현직 지도자 35명, 정치인 및 공직자 330명 이상, 포브스지에 등록된 억만장자 130명 이상을 포함한 여러 인사의 해외 계좌와 거래 내역을 분석한 내용이 담겼다. 사우디아라비아 왕가, 유명 모델 클라우디아 시퍼, 잉글랜드 프로축구 맨체스터시티 감독 주제프 과르디올라의 이름도 나온다.

압둘라 2세 국왕은 미국 캘리포니아, 영국 런던 등 세계 곳곳의 호화 주택 14채를 사들이는 데 1억600만 달러를 쓰면서 조세회피처에 설립한 회사들을 이용했다. 블레어 전 총리 부부는 부동산을 거래하면서 편법으로 31만2000파운드(약 5억 원)의 재산세를 절약했다. 우후루 케냐타 케냐 대통령, 기예르모 라소 에콰도르 대통령, 안드레이 바비시 체코 총리도 나라 밖으로 빼돌린 비밀 재산이 확인됐다. 푸틴 대통령의 아이를 출산한 것으로 알려진 여성이 모나코 해안가 고급 주택을 비밀리에 사들인 것도 드러났다. 임란 칸 파키스탄 총리 측근의 이름도 등장한다. 보도가 나온 뒤 파키스탄 야당은 칸 총리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다.

ICIJ는 영국령 버진아일랜드, 스위스,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14곳의 거래 내역과 e메일 등 1190만 건의 금융 관련 파일을 분석했다. 분석 대상 자료 작성 시기는 1996∼2020년이다. 일부는 1970년대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조사된 역외 계좌만 2만9000개에 이른다. ICIJ는 “판도라 문건은 2013년 이후 공개된 역외탈세 문건 중 가장 많은 양”이라고 밝혔다. 국제투명성기구 영국 본부 책임자 덩컨 헤임스는 “이번 문서 폭로는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는 부패 엘리트를 위한 시스템과 정직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스템이 따로 있다는 걸 보여 준다”고 했다. 대부분 국가에서 조세회피처 이용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그러나 거액의 자산이나 부동산을 비밀리에 매입하면서 국민에게 돌아갈 세금을 내지 않은 것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그 과정에 부패, 자금 세탁, 탈세 등이 동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판도라 문건’엔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뉴스타파와 ICIJ는 홍콩의 일신회계법인과 일신기업컨설팅 고객관리 파일에서 이 프로듀서가 실소유주이거나 긴밀하게 연관된 것으로 보이는 홍콩 법인이 다수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 중 일부 법인에서 이 프로듀서 명의로 설립 및 관리 대행을 신청한 차명 서비스 신청서가 발견됐고, 5개 법인에서 수백만 달러가 오간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SM엔터테인먼트는 4일 “홍콩 소재 법인들은 미국 이민자인 이수만 프로듀서 부친이 한국에 보유하고 있던 재산으로 설립된 것이고 당시 한국의 은행 계좌에 있던 돈을 적법 절차를 거쳐 환전, 송금해 설립한 것”이라며 “해당 법인들에 대해선 2014∼2020년 국세청 세무조사, 금융감독원과 검찰청의 외국환 거래 관련 조사에서 모두 불법적인 자금으로 설립, 운영된 것이 아니라는 점이 밝혀졌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의 이름도 문건에 나온다.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손 회장이 2009년 자신이 대표를 맡고 있던 투자회사의 자회사를 영국령 케이맨 제도에 세웠고 이 법인이 2014년경 상용 목적의 소형 제트기를 산 것으로 문건에 적혀 있다. 이 제트기 소유권은 미국 신탁회사에 넘겨졌으나 리스 계약 체결 방식으로 손 회장이 비용을 내고 사용한 것으로 돼 있다. 소프트뱅크 측은 “손 회장 개인 활동에 관여하는 법무·회계 등 복수 전문가에 의해 적절하게 처리됐다”고 해명했다.


워싱턴=이정은 특파원 lightee@donga.com
임희윤 기자 imi@donga.com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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