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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성추행 혐의’ 前 하원의장, 합의로 소송 끝내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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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17 11:19
2021년 9월 17일 11시 19분
입력
2021-09-17 11:18
2021년 9월 17일 11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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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니스 해스터트 전 미국 연방 하원의장(79)의 동성 미성년자 제자 성추행 혐의 관련 소송이 합의로 마무리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해스터트 전 의장과 피해자 측 변호인단은 지난 15일(현지시간) 비공개 협상을 벌여 합의에 도달했다. 양측은 합의 조건 등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해스터트 전 의장은 정계 입문 전인 1970년대 일리노이주 요크빌의 고등학교에서 교사 겸 레슬링부 코치로 근무할 당시 14세에서 17세 사이 동성 제자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도(가명)가 지난 2010년 이 사건을 공개하겠다고 하자 350만 달러(약 41억2650만원)을 무마비로 지급하겠다는 구두 약속을 하고, 이후 2014년까지 은행에서 총 170만 달러(약20억원)을 인출해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적인 분산 인출 정황이 적발돼 체포됐고, 결국 지난 2015년 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법정에서 성추행 혐의를 인정했으나, 공소시효 만료 탓에 해당 혐의로 기소되지는 않았다.
이 판결 이후 피해자는 해스터트가 약속한 무마비 가운데 180만 달러(약21억원)을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며 별도의 계약 위반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해스터트 전 의장 측 변호인단은 지급에 합의한 것은 피해자가 성추행 사실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며 계약 조건이 깨졌고, 따라서 돈을 지급할 의무도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급 의무를 놓고 다투던 양측은 결국 5년 만에 합의에 이르게 됐다.
양측은 당초 지난 13일부터 일리노이주 켄달 카운티 법원에서 배심원단 선정작업 등과 함께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앞서 법원이 “재판이 시작되면 피해자 제임스 도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예고해 많은 이들의 주목을 받았다. 또 구두 계약의 법적 효력에 대한 판결에도 관심이 쏠렸다.
그러나 이번 합의로 재판 없이 소송이 마무리됐다.
해스터드 전 의장은 지난 1981년 정계에 입문했으며 21년간 하원의원으로 활동했다. 뉴트 깅리치에 이어 하원의장이 된 그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공화당 출신으로는 최장수인 8년간 하원의장을 역임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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